자산성장정보/정책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 2022년 10월 11일 부터 접수

먹짱쀼 2022. 10.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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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2년 10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를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성장기반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소식이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

 

 

1. 지원대상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⑴ 백년소공인 : 공당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⑵ 백년가게 : 공당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⑶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 각 사업별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수출두드림 등) : 지정기간 내 대출 신청한 업체

  - 그 외 :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1일(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4분기 기준 연 4.13%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 ’22.4분기 기준금리(3.53%) + 0.2% = 적용금리 연 3.73%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입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 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지사항에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신청 안내자료,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까지 다 업로드되어있고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51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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