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240원)가 상승 됐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당연히 같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은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기준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계산기
2.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3. 주휴수당 계산방법
4. 주휴수당이란?
주유수당 계산기
주유수당 계산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 계산기부터 추천해 드릴게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바로가기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평균근로시간(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일수 5일을 나눈 값)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1일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한주의 총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 = 평균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유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도 정해진 고용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가 해당됩니다. (단, 조퇴는 포함한 지각 결근은 근무시간에 해당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유수당 계산방법
주유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예)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 = 8시간 × 시급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만 인정됩니다. 이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의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게 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수당 지급기준에서 말했듯 지정된 요일은 상관없으며 주유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했는지 아니면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는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유수당 지급방식은 근무형태의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에 맞는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의 업무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주 5일의 근무를 하는 월급근로자와 산정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 근무자는 만근 기준일이 일주일 중 6일이고, 어쩔 수 없이(눈, 비 등) 공정상 쉬게 되는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은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목, 금, 토, 일 기준으로 5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 무급휴무로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예로 적용할 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50%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화요일에 일을 하는 경우 150%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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