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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성장정보/부동산 12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을까? 얼마까지 증액이 가능할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증액 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개념 정리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개념 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장 빠르게 접하는 게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인데요. 사회초년생 또는 가족, 지인들이 집을 알아보고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임차인(세입자)이 됩니다. 임차인이 되면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정리했으니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

부동산 종사자가 알려주는 안전하게 전세 계약 하는 방법 - 등기부 확인하기

일반인들은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는 등기부, 하지만 부동산에 종사하거나 집을 임대차 또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는 필수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안에는 이 부동산이 위험한지 파악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누구나 다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문제가 많은 전세계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전세계약하실 때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의 확인 등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방법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분쟁 갈등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집주인은 세입자가 무조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연장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버팀목전세자금] 비싼 전세 금리 그만 사용하고 버팀목 전세로 고정지출을 줄여보세요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 중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진행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평균 4%대의 금리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버팀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연 1.8%~연 2.4% 낮은 금리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순자산 3.6..

[2023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부동사 종사자가 알려주는 중기청 100프로 받는 방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현제 나와있는 전세대출 상품중에 금리가 가장 낮아서 2030 세대에서 많이 알아보는 대출입니다. 줄여서 중기청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프로 진행했던 과정이랑 방법 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출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잘 몰라서 월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비교해 보고 진행하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기청) 중기청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소기업, 중견기..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의 꿈을 망친 전세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 치는 방법들.. 해결 방법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세입자)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전세 사고자가 아니지만 사고가 터질 수도 있을 거 같은 불안한 임차인 분들도 많을 거 같아 전세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가 무서운 이유? 전세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을 하나를 구하더라도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처음 보는 집주인(임대인)에게 2년간 맡긴다? 그 사람 신용이 확실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100% 다 돌려준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이 크던..

부동산 창업 비용 얼마나 들까? 창업 비용부터 운영비용 창업절차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매년 1.5만 명 3만 명씩 합격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나오면서 요즘 부동산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궁금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합격으로 인해 부동산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부동산 창업할 때 비용 운영비용 그리고 부동산 오픈 준비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목차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CTRL+F 검색으로 필요하신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 부동산 창업 절차 부동산 창업 비용 부동산 창업 후 지출비용 부동산 창업 절차 1. 실무교육받기 부동산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부동산 창업전에 꼭 받아야 할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개설등록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금리 무이자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이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 상세 안내 대출 대상 [ 민간임대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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