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 5월부터 K패스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53%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K패스 어플 또는 공식 홈페이지, 11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받아보세요.
(5월부터 시작 페이지 준비 중)
만약 기존에 알뜰교통카드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회원전환만 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K패스 교통카드 전환도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K패스 교통카드 알아보기
K패스 교통카드란?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교통카드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하 하기 위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신규 신청방법
K패스 교통카드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패스 교통카드는 11개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카드가 무엇 있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K패스 교통카드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하나, 우리, 현대, 신한,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페이가 있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기존 이용자 전환방법
알뜰교통카드 기존 사용자라면 6월 30일까지 K패스 교통카드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K패스 신규회원가입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K패스 교통카드로 전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시면 K-패스 회원 전환 안내 배너를 클릭한후 주민등록번호와 사용 중인 카드번호만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면 생각하신 것보다 간단하게 전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혜택
K패스 교통카트 혜택은 매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다음 달에 나의 맞는 비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GTX가 있습니다.
- 일반인 20%
- 만 19~34세 청년층 30%
- 기초생활 수급자 53%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5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K패스 교통카드 꼭 신청하셔서 사용하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K패스 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사용하시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이용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출발지, 도착지를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가능 지역
K패스 교통카드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천, 광주, 세종, 부산, 대구, 울산 등 176개의 지역과 13개(삼척, 동해, 횡성, 태백, 영월, 진천, 보은, 음성, 영동, 증평, 단양, 장성, 괴산)의 지역이 추가 됐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미참여 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성장정보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기 ) (3) | 2024.03.14 |
---|---|
2024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신청기간 가입조건 만기금액 (81) | 2024.01.30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시에도 페널티 없이 전부 수령받는 방법(특별 해지 사유) (4) | 2024.01.21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 2022년 10월 11일 부터 접수 (1) | 2022.10.07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 2022년 10월 11일 부터 접수 (3)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