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 중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진행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평균 4%대의 금리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버팀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연 1.8%~연 2.4% 낮은 금리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순자산 3.61억 원 이하인 자
- 최소 온전한 한 달 치의 급여 내역서 필요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약 25평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 자격이 2~5번에 해당되면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버팀목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금리
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0.2%p
2.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버팀목 진행순서
대출조건 확인 > 부동산에서 버팀목 가능한 집 알아보기 > 계약금 5% 지불 후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 대출신청 > 자산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잔금일)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부동산에서 버팀목전세 가능 집 찾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다른 상품에 비해서 승인이 잘 나는 상품중 하나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전화 후 방문해서 집을 보고 결정합니다.
Tip : 버팀목 심사할 때 은행에서 그 집의 공동주택 가격을 보는데 공동주택 가격의 126% 안에 전세 가격이 들어와야 승인을 해주니깐 집을 본 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를 확인해 줍니다. - 계약금 5% 지불 후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은행에 접수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5프로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심사기간 3주를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Tip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두 가지 특약사항은 꼭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날리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팀목 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2. 임대인의 대출 부결 시 전세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은행대출신청
버팀목전세대출은 공동주택가격 126% 안에 전세가만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심사통과합니다. 하지만 공시가 126% 안에 들어오는 집들은 생각보다 내 눈에는 안 맞을 수 있으니.. 그냥 고정지출비용을 줄인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같고 집을 구하시면 충분히 버팀목으로 저금리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5% 납입 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근로소득원천징수
- 급여명세서 or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등기부등본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혹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면 추가 제출을 요청해 주니 너무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 안 챙겨가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버팀목은 중기청등 일반 상품에 비해 승인이 정말 잘 나는 상품이니 전세상품 알아보실 때 같이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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