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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금리 무이자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먹짱쀼 2023. 5.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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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이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

 

 

 

상세 안내

 

 

대출 대상 [ 민간임대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무이자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종류별 안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혹시 본인이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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